2011/04/01

LG유플러스, 1.8GHz 주파수 재할당 신청서 제출

- 기존 1.8GHz 주파수 재할당 신청서와 주파수 이용 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 재할당 신청 대역은 1.8GHz 주파수 대역의 20MHz로, 동기방식인 cdma2000 1x와 리비전A 서비스 제공 중
- 올해 800MHz 대역에서 조기 LTE 서비스 런칭을 통해 기존 가입자를 데이터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LTE로 적극 전환할 계획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www.lguplus.com)은 31일(목) 오전,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일정에 따라 오는 6월 30일로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1.8GHz 주파수의 재할당 신청서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날 주파수 재할당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는 요약문을 비롯해 신청법인에 대한 기본사항, 영업계획서, 기술계획서 등 4권이며, 이와 관련된 부속서류(3권)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재할당을 신청한 1.8GHz 대역은 1996년 6월 PCS사업권을 획득하고 1997년 10월 국내 최초로 PCS서비스 시대를 열었던 주파수로, 1770~1780MHz(발신), 1860~1870MHz(수신) 대역의 양방향 기준 20MHz이다.

현재 LG유플러스의 1.8GHz 주파수에는 이동전화 가입자 904만명(2월말 기준)이 동기방식인 cdma2000 1x와 리비전A 서비스를 이용 중에 있다. 올해 800MHZ 대역에서 조기 LTE 서비스 런칭을 통해 기존 가입자를 고속의 데이터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LTE로 적극 전환시켜 나갈 계획이다. 1.8GHz 재할당 주파수의 기술방식은 기존 기술방식을 포함한 3G 이상의 기술방식을 사용하면 되며, 사용기간은 지난해 4월 할당한 저대역 주파수와 같은 10년이다. 할당대가는 전파법 시행령(1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예상매출액의 1.4%를 부과하고, 실제매출액의 1.6%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납부하게 된다. 예상매출액의 1.4%에 해당하는 할당대가는 1,944억원이다.

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 1.8GHz 주파수 재할당을 위해 4~5월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재정적 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심사한 후 6월 중 재할당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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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은 31일 오전,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일정에 따라 오는 6월 30일로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1.8GHz 주파수의 재할당 신청서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날 주파수 재할당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는 요약문을 비롯해 신청법인에 대한 기본사항, 영업계획서, 기술계획서 등 4권이며, 이와 관련된 부속서류를 포함

- 원문기사 및 출처 : http://www.e2cast.com/article.view.htm?p=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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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이투캐스트™   (뉴스,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수신 문의(02-363-9909) : news@e2ca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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