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KOREA (E2CAST,이투캐스트™) -- <Global News>
- 웅진코웨이, '리엔케이' 및 '리:엔케이' 상표 사용 못해
서울중앙지방법원 13민사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리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 상표가 자사의 등록상표인 '리엔'과 유사하므로, 그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웅진코웨이는 '리엔케이' 및 '리:엔케이' 라는 상표를 사용한 화장품을 제조,판매,광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News Summary
서울중앙지방법원 13민사부는 지난 17일 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리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 상표가 자사의 등록상표인 '리엔'과 유사하므로, 그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웅진코웨이는 '리엔케이' 및 '
- 원문기사 및 출처 : http://www.e2cast.com/article.view.htm?p=6683
- LG생활건강,lgcare,엘지생활건강,생활용품,화장품,이자녹스,더페이스샵,오휘,페리오,웅진코웨이,리엔케이
Relations News
뉴스출처 : 이투캐스트™ (뉴스,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수신 문의(02-363-9909) : news@e2cast.c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