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 단기수출보험 EFF 활용을 통한 우량 수출채권 비소구조건 매입 확대
외환은행(은행장 래리 클레인/www.keb.co.kr)은 (사장 유창무, 이하 'K-sure')와 「단기수출보험 EFF 담보부 수출채권 매입지원」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수출기업이 발행한 수출채권의 비소구조건 매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양 기관이 정한 일정한 조건의 수출채권에 대해서 외환은행이 K-sure가 수출채권의 대금회수불능을 100% 담보해주는 단기수출보험 EFF(Export Financing Facility) 상품을 활용하여 결제기간이 180일 이내인 수출채권에 대하여 단기수출보험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번 협약으로 K-sure는 외환은행이 발굴한 우량 수출기업에 대해 사전한도 책정을 통해 단기수출보험 EFF 증권을 신속하게 발급하고 외환은행은 이를 담보로 수출기업의 수출채권을 조기에 매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일반 수출채권 매입 거래는 수출채권의 부도위험(수출채권의 지급인인 수입자로부터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수출기업과 은행이 떠안아야 하는데 비해, 이번 업무협약으로 단기수출보험 EFF 상품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수출기업과 은행은 수출채권의 부도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수출채권의 조기 현금화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기존 소구조건부 매입거래에 대해 부채로 계상하는데 비해 비소구 조건의 채권매각에 대하여 부채로 계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번 협약을 통한 양 기관의 금융 공동지원 협약이 수출기업의 유동성과 재무비율 개선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의 지원 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수출기업으로서 K-sure가 정하는 신용등급 D급 이상인 수출입자간 거래에서 발행된 우량 수출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외환은행 글로벌상품개발부 박상무 차장은, "단기수출보험 EFF 상품은 일반 수출보험상품과 달리 보험계약자가 은행이다."며, "따라서 수출기업은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본 상품을 활용할 수 있고 은행은 K-sure 앞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수출기업, 은행 모두에게 장점이 있는 상품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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